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합니다.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서비스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28종 품목 교부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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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뇌병변장애 |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독립형 변기 팔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뇌병변장애 |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컵 및 받침접시, 음식보호대, 환경조정장치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장애인용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 | 장애인용의복 |
심장장애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보조기기 |
시각장애 | 녹음 및 재생장치, 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콘), 음성시계 |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진동시계 |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 | 대화용장치 |
교부 절차
01

신청(동주민자치센터)
02

자격기준검토
03

진단(필요할 경우)
04

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
05

교부 결정 및 교부
06

교부 비용 청구 및 지급
07

검수 및 사후관리
교부제한
- 2017년도에 동 사업 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2017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 파손 등 시, 군, 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시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 ※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단, 지원기준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문의
거주하시는 해당지역 읍, 면, 동 사무소(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