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정보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합니다.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서비스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28종 품목 교부
서비스 내용
구 분 내 용
지체·뇌병변장애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독립형 변기 팔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장애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컵 및 받침접시, 음식보호대, 환경조정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장애인용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 장애인용의복
심장장애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보조기기
시각장애 녹음 및 재생장치, 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콘), 음성시계
청각장애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진동시계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 대화용장치

교부 절차

01
신청(동주민자치센터)
02
자격기준검토
03
진단(필요할 경우)
04
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
05
교부 결정 및 교부
06
교부 비용 청구 및 지급
07
검수 및 사후관리

교부제한

  • 2017년도에 동 사업 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2017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 파손 등 시, 군, 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시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 ※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단, 지원기준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문의

거주하시는 해당지역 읍, 면, 동 사무소(주민센터)
 

주소 : (13154)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63번길 8

고유번호 :129-82-11764   |  대표자 : 홍덕호

전화 : 031-747-2870 또는 031-731-9980 |  팩스 : 031-747-2871  |  이메일 : snjb2870@gmail.com

Copyright © 2020 성남시복지용구공유센터.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