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합니다.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교부 우선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서비스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38종) 교부
※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평가 기준 참고하여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
※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평가 기준 참고하여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
품목 및 기기명 | 지원내용 | 내구연한(년) | 지원대상 장애 |
---|---|---|---|
기억지원보조기기 | 30,000 | 5 |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
휠체어 액세서리 | 100,000 | 5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전동침대 | 1,200,000 | 10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장애인용 의복(의류, 신발) | 150,000 | 2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소변수집장치 | 1,200,000 | 3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슬라이딩 보드, 매트 | 350,000 | 4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독서용 책상 | 1,000,000 | 3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낙상알림기 | 550,000 | 5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장애인용 유모차 | 1,500,000 | 5 | 지체/뇌병변 |
피더시트 | 800,000 | 3 | 지체/뇌병변 |
기립훈련기 | 1,700,000 | 3 | 지체/뇌병변 |
경사로 | 530,000 | 8 | 지체/뇌병변 |
보행차 | 250,000 | 5 | 지체/뇌병변 |
탁자형 보행차 | 400,000 | 5 | 지체/뇌병변 |
좌석형 보행차 | 200,000 | 5 | 지체/뇌병변 |
안전손잡이 | 100,000 | 5 | 지체/뇌병변 |
변기 팔 지지대 | 250,000 | 5 | 지체/뇌병변 |
이동변기 | 600,000 | 5 | 지체/뇌병변 |
목욕의자 | 600,000 | 5 | 지체/뇌병변 |
욕실용 미끄럼방지용품 | 50,000 | 3 | 지체/뇌병변 |
음식섭취 보조기기 | 50,000 | 1 | 지체/뇌병변 |
환경제어장치 | 400,000 | 3 | 지체/뇌병변 |
대화용장치 | 890,000 | 4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
대체입력장치 | 50,000 | 3 | 뇌병변 |
청취증폭기 | 120,000 | 2 | 청각 |
진동시계 | 50,000 | 2 | 청각 |
시각신호 표시기 | 150,000 | 2 | 청각 |
욕창예방 방석 | 350,000 | 3 | 심장 |
욕창예방 매트리스 | 380,000 | 3 | 심장 |
음향신호기 리모컨 | 30,000 | 2 | 시각 |
음성시계 | 30,000 | 2 | 시각 |
독서확대기 | 800,000 | 2 | 시각 |
문자판독기 | 800,000 | 2 | 시각 |
녹음 및 재생장치 | 500,000 | 3 | 시각 |
교부 절차
01
신청(동주민자치센터)
02
자격기준검토
03
진단(필요할 경우)
04
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
05
교부 결정 및 교부
06
교부 비용 청구 및 지급
07
검수 및 사후관리
교부제한
- 2022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202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 파손 등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시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 ※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다만,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 추가지원 가능 제품 :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제품이 해당되고 신청한 품목 중 동일 제품으로 중복지원 불가
- (단, 내구연한 경과된 품목에 한해서만 신청가능, 신청한 품목 내 다른 제품 지원 가능)
문의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 읍/면/동 사무소(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