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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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합니다.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교부 우선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서비스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38종) 교부
    ※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평가 기준 참고하여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
    서비스 내용
    품목 및 기기명 지원내용 내구연한(년) 지원대상 장애

    기억지원보조기기

    30,000

    5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휠체어 액세서리100,0005지체/뇌병변/심장/호흡
    전동침대1,200,00010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용 의복(의류, 신발)150,0002지체/뇌병변/심장/호흡
    소변수집장치1,200,0003지체/뇌병변/심장/호흡
    슬라이딩 보드, 매트350,0004지체/뇌병변/심장/호흡
    독서용 책상1,000,0003지체/뇌병변/심장/호흡
    낙상알림기550,0005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용 유모차1,500,0005지체/뇌병변
    피더시트800,0003지체/뇌병변
    기립훈련기1,700,0003지체/뇌병변
    경사로530,0008지체/뇌병변
    보행차250,0005지체/뇌병변
    탁자형 보행차400,0005지체/뇌병변
    좌석형 보행차200,0005지체/뇌병변
    안전손잡이100,0005지체/뇌병변
    변기 팔 지지대250,0005지체/뇌병변
    이동변기600,0005지체/뇌병변
    목욕의자600,0005지체/뇌병변
    욕실용 미끄럼방지용품50,0003지체/뇌병변
    음식섭취 보조기기50,0001지체/뇌병변
    환경제어장치400,0003지체/뇌병변
    대화용장치890,0004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대체입력장치50,0003뇌병변
    청취증폭기120,0002청각
    진동시계50,0002청각
    시각신호 표시기150,0002청각
    욕창예방 방석350,0003심장
    욕창예방 매트리스380,0003심장
    음향신호기 리모컨30,0002시각
    음성시계30,0002시각
    독서확대기800,0002시각
    문자판독기800,0002시각
    녹음 및 재생장치500,0003시각

    교부 절차

    01
    신청(동주민자치센터)
    02
    자격기준검토
    03
    진단(필요할 경우)
    04
    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
    05
    교부 결정 및 교부
    06
    교부 비용 청구 및 지급
    07
    검수 및 사후관리

    교부제한

    • 2022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202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 파손 등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시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 ※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다만,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 추가지원 가능 제품 :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제품이 해당되고 신청한 품목 중 동일 제품으로 중복지원 불가
      • (단, 내구연한 경과된 품목에 한해서만 신청가능, 신청한 품목 내 다른 제품 지원 가능)

    문의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 읍/면/동 사무소(동행정복지센터)
     

    주소 : (13154)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63번길 8

    전화 : 031-747-2870  |  팩스 : 031-747-2871  |  이메일 : snjb28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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