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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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합니다.

교부 대상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교부 우선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교부 품목

    ※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44종) 교부
    ※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평가 기준 참고하여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
    서비스 내용
    품목 및 기기명 지원금액 내구연한(년) 지원대상 장애

    욕창예방방석

    350,000

    3

    심장

    욕창예방매트리스380,0003심장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 리모컨)30,0002시각
    음성시계50,0002시각
    영상확대시스템(독서확대기)2,700,0004시각
    OCR 장치 및 소프트웨어800,0005시각
    DAISY 플레이어(전자책리더)1,000,0005시각
    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900,0005시각
    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850,0003시각
    신호장치580,0003청각
    진동시계50,0002청각
    소리증폭기800,0003청각
    영상전화기(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1,200,0004청각
    롤레이터 보행차250,0005지체/뇌병변
    좌석형 보행차370,0005지체/뇌병변
    탁자형 보행차400,0005지체/뇌병변
    음식/음료 섭취 보조기기50,0001지체/뇌병변
    식사도구(칼/포크/젓가락/빨대)50,0001지체/뇌병변
    머그컵/유리컵/받침접시50,0001지체/뇌병변
    접시/그릇50,0001지체/뇌병변
    음식 보호대50,0001지체/뇌병변
    기립훈련기1,700,0003지체/뇌병변
    목욕의자600,0005지체/뇌병변
    휴대용 경사로530,0008지체/뇌병변
    이동변기600,0005지체/뇌병변
    변기 팔/등 지지대250,0005지체/뇌병변
    환경제어장치400,0003지체/뇌병변
    안전손잡이200,0005지체/뇌병변
    장애인용 유모차1,500,0005지체/뇌병변
    피더시트1,300,0003지체/뇌병변
    욕실 미끄럼방지용품50,0003지체/뇌병변
    장애인용 카시트2,400,0003지체/뇌병변
    책상고정형 팔지지대2,900,0005지체/뇌병변
    전동칫솔(흡입가능)350,0002지체/뇌병변
    슬라이딩 보드/매트350,0004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용 의복/신발150,0002지체/뇌병변/심장/호흡
    휠체어 악세서리100,0002지체/뇌병변/심장/호흡
    전동침대1,200,00010지체/뇌병변/심장/호흡
    소변수집장치1,200,0003지체/뇌병변/심장/호흡
    낙상알림기550,0005지체/뇌병변/심장/호흡
    독서용 책상1,000,0003지체/뇌병변/심장/호흡
    대화용장치(AAC)890,0003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대체입력장치(스위치)160,0003뇌병변
    기억지원보조기기30,0005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교부 절차

    01
    교부사업 신청(개인)
    02
    자격기준검토(행정복지센터)
    03
    서비스지원종합검사(시군구/연금공단)
    04
    상담 및 평가(지역보조기기센터)
    05
    평가결과 통보(시군구)
    06
    보조기기 교부(개인)
    07
    대상자 사후관리(시군구)

    교부 제한

    • 이전연도에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 ※ 내구연한은 보조기기를 교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교부한 날 기준 내구연한 연수 적용(이후 내구연한이 변경되더라도 미반영)
    •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 파손 등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단순 분실 등은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연한)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제한
      • (타 교부사업이란,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조기기 지급,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등을 말함)
      • ※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보조기기 신청시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단,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휠체어 악세서리, 지지대 및 손잡이,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은 신청한 동일 품목에 한해 총 2개 제품까지 교부 가능
      • 음식섭취 보조기기는 신청한 동일 품목에 한하여 총 5개 제품까지 교부 가능

    문의

    • 거주하는 해당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 : (13154)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63번길 8

    전화 : 031-747-2870  |  팩스 : 031-747-2871  |  이메일 : snjb28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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