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합니다.
교부 대상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교부 우선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교부 품목
※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44종) 교부
※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평가 기준 참고하여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
※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평가 기준 참고하여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
| 품목 및 기기명 | 지원금액 | 내구연한(년) | 지원대상 장애 |
|---|---|---|---|
욕창예방방석 | 350,000 | 3 | 심장 |
| 욕창예방매트리스 | 380,000 | 3 | 심장 |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 리모컨) | 30,000 | 2 | 시각 |
| 음성시계 | 50,000 | 2 | 시각 |
| 영상확대시스템(독서확대기) | 2,700,000 | 4 | 시각 |
| OCR 장치 및 소프트웨어 | 800,000 | 5 | 시각 |
| DAISY 플레이어(전자책리더) | 1,000,000 | 5 | 시각 |
| 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 900,000 | 5 | 시각 |
| 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 850,000 | 3 | 시각 |
| 신호장치 | 580,000 | 3 | 청각 |
| 진동시계 | 50,000 | 2 | 청각 |
| 소리증폭기 | 800,000 | 3 | 청각 |
| 영상전화기(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 | 1,200,000 | 4 | 청각 |
| 롤레이터 보행차 | 250,000 | 5 | 지체/뇌병변 |
| 좌석형 보행차 | 370,000 | 5 | 지체/뇌병변 |
| 탁자형 보행차 | 400,000 | 5 | 지체/뇌병변 |
| 음식/음료 섭취 보조기기 | 50,000 | 1 | 지체/뇌병변 |
| 식사도구(칼/포크/젓가락/빨대) | 50,000 | 1 | 지체/뇌병변 |
| 머그컵/유리컵/받침접시 | 50,000 | 1 | 지체/뇌병변 |
| 접시/그릇 | 50,000 | 1 | 지체/뇌병변 |
| 음식 보호대 | 50,000 | 1 | 지체/뇌병변 |
| 기립훈련기 | 1,700,000 | 3 | 지체/뇌병변 |
| 목욕의자 | 600,000 | 5 | 지체/뇌병변 |
| 휴대용 경사로 | 530,000 | 8 | 지체/뇌병변 |
| 이동변기 | 600,000 | 5 | 지체/뇌병변 |
| 변기 팔/등 지지대 | 250,000 | 5 | 지체/뇌병변 |
| 환경제어장치 | 400,000 | 3 | 지체/뇌병변 |
| 안전손잡이 | 200,000 | 5 | 지체/뇌병변 |
| 장애인용 유모차 | 1,500,000 | 5 | 지체/뇌병변 |
| 피더시트 | 1,300,000 | 3 | 지체/뇌병변 |
| 욕실 미끄럼방지용품 | 50,000 | 3 | 지체/뇌병변 |
| 장애인용 카시트 | 2,400,000 | 3 | 지체/뇌병변 |
| 책상고정형 팔지지대 | 2,900,000 | 5 | 지체/뇌병변 |
| 전동칫솔(흡입가능) | 350,000 | 2 | 지체/뇌병변 |
| 슬라이딩 보드/매트 | 350,000 | 4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 장애인용 의복/신발 | 150,000 | 2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 휠체어 악세서리 | 100,000 | 2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 전동침대 | 1,200,000 | 10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 소변수집장치 | 1,200,000 | 3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 낙상알림기 | 550,000 | 5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 독서용 책상 | 1,000,000 | 3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 대화용장치(AAC) | 890,000 | 3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
| 대체입력장치(스위치) | 160,000 | 3 | 뇌병변 |
| 기억지원보조기기 | 30,000 | 5 |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
교부 절차
01

교부사업 신청(개인)
02

자격기준검토(행정복지센터)
03

서비스지원종합검사(시군구/연금공단)
04

상담 및 평가(지역보조기기센터)
05

평가결과 통보(시군구)
06

보조기기 교부(개인)
07

대상자 사후관리(시군구)
교부 제한
- 이전연도에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 ※ 내구연한은 보조기기를 교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교부한 날 기준 내구연한 연수 적용(이후 내구연한이 변경되더라도 미반영)
-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 파손 등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단순 분실 등은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연한)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제한
- (타 교부사업이란,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조기기 지급,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등을 말함)
- ※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보조기기 신청시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단,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휠체어 악세서리, 지지대 및 손잡이,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은 신청한 동일 품목에 한해 총 2개 제품까지 교부 가능
- 음식섭취 보조기기는 신청한 동일 품목에 한하여 총 5개 제품까지 교부 가능
문의
- 거주하는 해당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