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성남시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성남시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페이지 정보

조회 93회   작성일 23-07-05 08:50

본문

12614083c6fcece5833a79c80175cf57_1688514301_6879.jpg


성남시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 보장기간

 2023. 6. 1. ~ 2024. 5. 31.


*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

 ※ 별도 가입절차 필요없음


* 보장금액

 사고 당 2천만원 한도, 자기부담 5만원

 ※ 총 한도 및 청구 횟수 제한없음


* 보험청구

 - 청구문의 : 전용상담전화(☎02-6952-5133)

 - 청구시기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 기타문의 :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031-729-2885)


주소 : (13154)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63번길 8

전화 : 031-747-2870  |  팩스 : 031-747-2871  |  이메일 : snjb2870@gmail.com

Copyright © 2020 성남시복지용구공유센터.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