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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년부터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할인율 상향(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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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0회   작성일 24-02-08 15:17

본문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란?

 

장애인 택시바우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택시 이용요금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20191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2024년부터 시 요금지원 비율을 종전 65%에서 75%로 확대합니다.

 

시는 지난해 7월 인상된 택시요금(기본요금 3,800원4,800)과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일상화)으로

택시바우처 이용자 증가(한 달 평균 6,7448,210) 등 대상자들의 건의를 고려해

택시바우처 할인율을 이같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신청

 

장애인 택시바우처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이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장애인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요금의 25%만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남용을 막기 위해 이용 횟수는 하루 2·40회로, 1회당 보조한도액은 1만원으로 제한합니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등록 중증장애인은 13,800명이며, 이는 시 전체 장애인의 38%에 해당합니다.

 

 

. 사업개요

 

1. 신청대상 : 성남시 주민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동 휠체어는 일반택시 탑승 불가함, 타 시·도 전출 시 이용대상에서 제외

 

2.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직불)로 결제

푸른콜(개인) 755-4000, 브랜드콜 (법인) 721-7000, (성남YES)

 

3. 이용요금 : 총 결제금액의 25% 본인부담(시 지원 75%)


4. 이용한도 : 11만원지원, 2, 40

 

5. 신청방법

- 신용카드 및 체크기능 있는 장애인복지카드소지

(미소지자는 카드발급 신청)

 

- 장애인복지카드가 없는 사람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하고 나서 발급받으면 택시바우처를 이용 신청할 수 있다.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제출

 


. 이용자 유의사항

 

1. 장애인택시바우처 이용등록자만 이용 가능하다.


2. 개인 및 법인 택시콜에 등록된 전화번호 및 앱(성남YES)으로 접수해야 이용 가능하다.

(전화번호 변경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변경 처리 요청)

 

3. 반드시 본인 탑승과 장애인복지카드(신용,직불)로만 결제하여야 한다.


4. 바우처택시 이용 시 반드시 성남시 콜택시(푸른콜, 브랜드콜) 콜센터에 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또한 앱(성남YES)을 통한 신청 후 이용도 가능하다.

 


. 부정 사용 사례

 

- 택시 콜센터에 접수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타는 경우 또는, 운전원과 이용자가 서로 연락하여 택시를 타는 경우

 

- 등록하지 않은 다른 핸드폰으로 콜을 불러 택시를 타는 경우


- 카드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 장거리 사용 시 이용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일부를 1차 결재 후 남은 금액을2차 결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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