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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성남시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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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1회   작성일 24-04-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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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림통장 지원사업 안내

누림통장은 19~23세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도비 30%, 시비 70%)을 매칭 지원해

2년 만기 때 이자를 합친 최대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성남시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선정자 명단을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종합지원센터로 넘기면,

연계 은행(NH농협은행)을 통해 계좌를 개설해 드립니다.


1. 자격 안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출생년도가 2001년~2005년인 자


2. 신청방법

 - 본인, 직계 존속,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인 형제 및 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대리인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접수

  ※ 방문 시 신분증 필수 지참!


3. 신청기간 : 2024.04.05.(금) ~ 04.30.(화)


4. 문의사항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업 담당자(1544-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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