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EY한영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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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회 작성일 25-02-10 10:54본문
푸르메재단에서는 EY한영과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하여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 신청 조건 :
- 신청기간 : 1월 20일(월) ~ 3월 7일(금) / 마감일 자정(24시)까지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단, 의사소견서 내 장애 관련 소견 필수)
* 만 18세 이상의 경우, 정규 교과 과정 재학 중이면 신청 가능(재학증명서 제출)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4.01.01. ~ 현재) 간 보조기구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사업에서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기관 담당자 신청(복지관, 병원, 주민센터 등) * 보호자 개별신청 불가 *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PDF 1개 파일 병합)
- 신청방식 : E-MAIL 제출(do0107@purme.org)
⊙ 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 :
- 지원항목 :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 (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 유모차, 수전동휠체어, 기립기, 보행훈련워커, 피더시트, 카시트 등 *
- 지원규모 : 1인 최대 250만원
- 주의사항
*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유통 보조기구 中)
* 제조(유통)사, 품명, 옵션, 사이즈, 가격 확인 후 신청
* 복수 품목(2개 이상) 보조기구 신청 가능 [단,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 / Ex) 유모차 2개, 카시트 2개]
* 단, 신청 품목의 정부 지원(공적 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불가 시 신청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
* 선정 후, 품목 및 옵션 변경/추가 등은 불가능
[ 신청 불가 ]
* 재활치료 도구(언어 교구 등) 및 학습, IT 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형신발(인솔)]은 신청 불가능
* 완제품이 아닌 [옵션]만 신청 불가능 Ex) 카시트 '연장대'
⊙ 제출 서류 (모든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필수 : 전원 제출]
1.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하단 서식 첨부
- 1페이지, 기관 직인 날인 必 (공문 제출 X)
- 보조기구 품명, 옵션, 사이즈, 가격 등 필수 기재
- 보조기구 사진 첨부 필수
2. 의사소견서(진단서)
- 병원 자체 양식
- 장애 상태 및 신청 품목군, 필요성 기재
- 품목군 기재 : 수동휠체어, 유모차, 기립기 등으로 기재
3. 장애관련서류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제출
4. 소득확인서류 [최근 1년 납입분 서류(2024.01~2024.12 기재분)]
- 수급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 :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아동 명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
- 일반(저소득 등) : 건강보험납입증명서(지역 또는 직장)
- 위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1 제출
5. 가족관계확인서류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제출
[선택 : 해당하는 경우 제출]
1. 장애/질환 관련서류(가족)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형제 등)
- 증빙(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2. 재학증명서
- 만18세 이상인 경우(초/중/고/전공과 등)
3. 입소확인서
-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진행 일정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1. 신청 및 접수 : 1월 20일(월) ~ 3월 7일(금) / 제출서류 E-MAIL 신청
2. 심사 및 선정 : 3월 말 / 홈페이지 공지 및 공문 발송
3. 업체 입찰 및 구매절차 : 4월 중
4. 측정 및 납품 : 5월 이후
5. 종결보고 및 지원금 지급 : 종결 후 2주 이내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도동균 과장(02-6395-7003 / do0107@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