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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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사업

건강보험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장구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교부 대상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지급기준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교부 품목

※ 9개 분류 90개 품목
서비스 내용
분류 품목 및 기기명

팔의지

어깨가슴의지(미관형/기능형), 어깨관절의지(미관형/기능형), 위팔의지(미관형/기능형), 팔꿈치관절의지(미관형/기능형), 아래팔의지(미관형/기능형), 손목관절의지(미관형/기능형), 손의지(미관형/기능형), 손가락의지(미관형)

다리의지골반의지, 엉덩이관절의지, 넓적다리의지(일반형/실리콘형), 무릎관절의지(일반형/실리콘형), 종아리의지(일반형/실리콘형), 발목의지(일반형/실리콘형), 발의지(일반형/실리콘형)
팔보조기어깨보조기, 팔꿈치-손목-손보조기(일반형/각도조절형), 손목-손보조기, 손가락보조기
척추보조기목보조기(필라델피아), 목보조기(토마스소프트칼라), 목보조기(자켓형), 등-허리보조기(나이트테일러식), 허리-엉치보조기(윌리엄식), 등-허리-엉치보조기(TLSO식재킷), 허리보조기(코르셋)
골반보조기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엉덩-무릎-발목-발보조기(한쪽/양쪽), 무릎-발목-발보조기, 무릎보조기(레녹스힐), 무릎보조기(인대손상용), 발목-발보조기(체중부하식), 발목-발보조기(일체형/플라스틱), 발목-발보조기(관절형/플라스틱), 발목-발보조기(크렌자크식/플라스틱), 발목-발보조기(크렌자크식/금속형), 발보조기(양쪽)
교정용신발류맞춤형 교정용 신발(18세 이하/19세 이상)
그밖의보조기기수동휠체어(일반형/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지팡이, 목발, 의안,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흰지팡이, 보청기, 개인용 음성증폭기, 전동휠체어(가군/나군),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앉기형(몸통 및 골반지지대/머리 및 목지지대/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보행차(전방/후방), 욕창예방매트리스, 자세보조용구 서기형(기립훈련기)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의지 소켓(일반형/실리콘형), 종아리의지 소켓(일반형/실리콘형), 넓적다리의지 실리콘라이너, 종아리의지 실리콘라이너, 발목의지 실리콘라이너, 무릎관절의지소켓(일반형/실리콘형), 발목의지소켓(실리콘형), 무릎관절의지 실리콘라이너

교부 절차

※ 건강보험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01
보장구 처방전 발급
02
사전급여 신청
03
급여결정 적합통보
04
보조기기 구입
05
구입비용 청구
06
구입비용 지급
07
사후점검

교부 제한

  •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한

문의

  • 건강보험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의료급여 대상  거주하는 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 : (13154)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63번길 8

전화 : 031-747-2870  |  팩스 : 031-747-2871  |  이메일 : snjb28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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