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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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사업

건강보험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장구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서비스 대상

  •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 등록장애인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100%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함.

서비스 내용

※ 지원품목
서비스 내용
건강보험 ·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
수동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의지 보조기기
(팔/다리/골반)
전동보장구용 전지
지팡이 목발 정형외과용 구두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 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욕창방지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 욕창예방 매트리스

교부 절차

※ 건강보험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01
장애인보장구처방
02
사전급여 신청
03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
04
보장구 구입
05
보장구 검수 확인
06
구입 비용 청구 및 지급
07
사후점검

문의

  • 건강보험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
  • 의료급여 : 관할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지원시 의료급여 사업안내 지침 참고.
 

주소 : (13154)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63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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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31-747-2870 또는 031-731-9980 |  팩스 : 031-747-2871  |  이메일 : snjb28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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