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사업
건강보험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장구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서비스 대상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100%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
서비스 내용
지원품목 : 9개 분류 83개 품목 | |||||
---|---|---|---|---|---|
수동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의지 보조기기 (팔/다리/골반) |
전동보장구용 전지 |
지팡이 | 목발 | 정형외과용 구두 | 보청기 | 체외용인공후두 | 저시력 보조안경 |
콘택트 렌즈 | 돋보기 | 망원경 | 의안 | 욕창방지방석 | 이동식 전동리프트 |
전방지지워커 | 후방지지워커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교부 절차
※ 건강보험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01
장애인보장구처방
02
사전급여 신청
03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
04
보장구 구입
05
보장구 검수 확인
06
구입 비용 청구 및 지급
07
사후점검
교부제한
-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한
문의
- 건강보험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
- 의료급여 :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