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사업
건강보험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장구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교부 대상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지급기준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교부 품목
※ 9개 분류 90개 품목
| 분류 | 품목 및 기기명 |
|---|---|
팔의지 | 어깨가슴의지(미관형/기능형), 어깨관절의지(미관형/기능형), 위팔의지(미관형/기능형), 팔꿈치관절의지(미관형/기능형), 아래팔의지(미관형/기능형), 손목관절의지(미관형/기능형), 손의지(미관형/기능형), 손가락의지(미관형) |
| 다리의지 | 골반의지, 엉덩이관절의지, 넓적다리의지(일반형/실리콘형), 무릎관절의지(일반형/실리콘형), 종아리의지(일반형/실리콘형), 발목의지(일반형/실리콘형), 발의지(일반형/실리콘형) |
| 팔보조기 | 어깨보조기, 팔꿈치-손목-손보조기(일반형/각도조절형), 손목-손보조기, 손가락보조기 |
| 척추보조기 | 목보조기(필라델피아), 목보조기(토마스소프트칼라), 목보조기(자켓형), 등-허리보조기(나이트테일러식), 허리-엉치보조기(윌리엄식), 등-허리-엉치보조기(TLSO식재킷), 허리보조기(코르셋) |
| 골반보조기 | 골반보조기 |
| 다리보조기 | 엉덩-무릎-발목-발보조기(한쪽/양쪽), 무릎-발목-발보조기, 무릎보조기(레녹스힐), 무릎보조기(인대손상용), 발목-발보조기(체중부하식), 발목-발보조기(일체형/플라스틱), 발목-발보조기(관절형/플라스틱), 발목-발보조기(크렌자크식/플라스틱), 발목-발보조기(크렌자크식/금속형), 발보조기(양쪽) |
| 교정용신발류 | 맞춤형 교정용 신발(18세 이하/19세 이상) |
| 그밖의보조기기 | 수동휠체어(일반형/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지팡이, 목발, 의안,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흰지팡이, 보청기, 개인용 음성증폭기, 전동휠체어(가군/나군),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앉기형(몸통 및 골반지지대/머리 및 목지지대/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보행차(전방/후방), 욕창예방매트리스, 자세보조용구 서기형(기립훈련기) |
| 소모품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의지 소켓(일반형/실리콘형), 종아리의지 소켓(일반형/실리콘형), 넓적다리의지 실리콘라이너, 종아리의지 실리콘라이너, 발목의지 실리콘라이너, 무릎관절의지소켓(일반형/실리콘형), 발목의지소켓(실리콘형), 무릎관절의지 실리콘라이너 |
교부 절차
※ 건강보험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01

보장구 처방전 발급
02

사전급여 신청
03

급여결정 적합통보
04

보조기기 구입
05

구입비용 청구
06

구입비용 지급
07

사후점검
교부 제한
-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한
문의
- 건강보험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의료급여 대상 ▶ 거주하는 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