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재활보조기기 지급사업
산해장해로 인하여 직업복귀에 어려움이 있거나 직무활동의 능률이 떨어지는 산재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들이 성공적으로 직업에 복귀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직무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원합니다.
교부 대상
- 산재근로자 중 요양종결 시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자로 소득 상관없이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에게 교부 (단,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건강보험대상자 : 급여품목 상한액 범위 내 실구입가의 90% 지원
- 의료급여대상자 : 급여품목 상한액 범위 내 실구입가의 100% 지원
※ 재활보조기구는 해당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해 유형 및 용도별로 지급하되, 신체부위 또는 기능상실에 대한 보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선택한 1개의 품목 지급
교부 품목
※ 의지/보조기 122품목(건강보험급여 89품목, 산재보험 별도 23품목)
※ 수리료 126품목(건강보험급여 12품목, 산재보험 별도 급여 114품목)
| 구분 | 품목 및 기기명 |
|---|---|
팔의지 | 어깨가슴의지(미관형/기능형), 어깨관절의지(미관형/기능형), 위팔의지(미관형/기능형), 팔꿈치관절의지(미관형/기능형), 아래팔의지(미관형/기능형), 손목관절의지(미관형/기능형), 손의지(미관형/기능형), 손가락의지(미관형), 아주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표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손목관절 근전전동의수 |
| 다리의지 | 골반의지, 엉덩이관절의지, 넓적다리의지(일반형/실리콘형), 무릎관절의지(일반형/실리콘형), 종아리의지(일반형/실리콘형), 발목의지(일반형/실리콘형), 발의지(일반형/실리콘형), 넓적다리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일반형소켓(일반형인공발/고기능형인공발), 넓적다리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실리콘형소켓(일반형인공발/고기능형인공발), 넓적다리의지(인공지능식)-일반형소켓(일반형인공발/고기능형인공발), 넓적다리의지(인공지능식)-실리콘형소켓(일반형인공발/고기능형인공발) |
| 팔보조기 | 팔꿈치-손목-손보조기-일반형, 팔꿈치-손목-손보조기-각도조절형, 손목-손보조기, 손가락보조기, 짧은팔보조기-운동형 짧은팔보조기, 어깨보조기 |
| 척추보조기 | 목보조기(필라델피아), 목보조기(토머스 소프트 칼라), 목보조기(재킷형), 등-허리보조기(나이트 테일러식), 허리-엉치보조기(윌리엄식), 등-허리-엉치보조기(TLSO식재킷), 허리보조기(코르셋), 목뼈보조기(4지주), 등허리뼈보조기(나이트식) |
| 골반보조기 | 골반보조기 |
| 다리보조기 | 엉덩-무릎-발목-발보조기(한쪽), 엉덩-무릎-발목-발보조기(양쪽), 무릎-발목-발보조기, 무릎보조기-관절운동제한장치부착형, 무릎보조기(레녹스힐), 무릎보조기(인대손상용), 발목-발보조기(체중부하식), 발목-발보조기-일체형(플라스틱), 발목-발보조기-관절형(플라스틱/금속형), 발목-발보조기-크렌자크식(플라스틱/금속형), 무릎관절보조기-플라스틱(수가공품), 발보조기(양쪽) |
| 교정용신발류 | 맞춤형 교정용 신발(19세이상), 맞춤형 교정용 신발(18세이하) |
| 그밖의보조기기 | 수동휠체어(일반형/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지팡이, 목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흰지팡이, 보청기, 개인용음성증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몸통 및 골반지지대), 자세보조용구(머리 및 목 지지대), 자세보조용구(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자세보조용구(다리 및 발지지대),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보행차(전방/후방), 수전동휠체어(바퀴분리형), 가발,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집뇨기(고무제-역류방지형), 설치용 전동리프트(차량용/벽체용) |
| 소모품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 넓적다리의지소켓(일반형/실리콘형), 종아리의지소켓(일반형/실리콘형), 넓적다리의지 실리콘라이너, 종아리의지 실리콘라이너, 발목의지 실리콘라이너, 무릎관절의지소켓(일반형/실리콘형), 발목의지소켓(실리콘형), 무릎관절의지 실리콘라이너 |
교부 절차
01

의료기관 방문
02

재활보조기구 처방
03

재활보조기구 제작
04

진료비 청구
05

진료비 지급
06

재활보조기구 지급
07

추가 지급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