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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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 현대/기아 LPG-80L 작업 가능 차종 : YF소나타, LF소나타, K5(2.0엔진), 그 외 차종은 부품 단종으로 해당 제품 지원 불가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경증 1,500만원/중증 2,000만원 한도 지원(무상지원, 고용유지조건 통합)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포함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과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가능
    ※ 보조공학기기 상담과 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방법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2024년부터 보조공학기기 구입과 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함)

문의

  • 접수처(문의) :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신청 문의(방문, 우편, 온라인접수)
  • 대표번호 : 1588-1519(한국고용공단 www.kead.or.kr)
 

주소 : (13154)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63번길 8

전화 : 031-747-2870  |  팩스 : 031-747-2871  |  이메일 : snjb28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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