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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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용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구 분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000만원(중증 1,000만원) 한도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500만원 한도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 화면확대 S/W 및 H/W 음성출력 S/W 및 H/W 확대독서기 문서인식 S/W 및 H/W
대형모니터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입력보조장치 입력보조장치 자세보조장치
특수 S/W 높낮이조절작업테이블 경사가작업테이블 특수작업기구 및 장비 특수작업의자 작업물운송 운반장치
신호장치 화상전화기 소리증폭장치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 수화기홀더 팔지지대
물건집게 필기보조도구 원고홀더

문의

  • 접수처(문의) :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방문, 우편, 온라인접수)
  • 대표번호 : 1588-1519(한국고용공단 www.kead.or.kr)
 

주소 : (13154)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63번길 8

고유번호 :129-82-11764   |  대표자 : 홍덕호

전화 : 031-747-2870 또는 031-731-9980 |  팩스 : 031-747-2871  |  이메일 : snjb28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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