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용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서비스 내용
구 분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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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000만원(중증 1,000만원) 한도 |
무상지원 |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500만원 한도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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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정보단말기 | 점자프린터 | 화면확대 S/W 및 H/W | 음성출력 S/W 및 H/W | 확대독서기 | 문서인식 S/W 및 H/W |
대형모니터 | 특수키보드 | 특수마우스 | 입력보조장치 | 입력보조장치 | 자세보조장치 |
특수 S/W | 높낮이조절작업테이블 | 경사가작업테이블 | 특수작업기구 및 장비 | 특수작업의자 | 작업물운송 운반장치 |
신호장치 | 화상전화기 | 소리증폭장치 |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 | 수화기홀더 | 팔지지대 |
물건집게 | 필기보조도구 | 원고홀더 |
문의
- 접수처(문의) :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방문, 우편, 온라인접수)
- 대표번호 : 1588-1519(한국고용공단 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