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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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보철구지급사업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67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른 보철구 지급과 수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대상

  • 국가유공자 : 전산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전투종사군무원,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서비스 내용

※ 전액지원
서비스 내용
의·수족 등 42종 지원
상지의지 하지의지 상지보조기 하지보조기 목발/지팡이 시각장애인용 안경
수동휠체어 독서확대기 자세유지 보조기기 보청기 시각장애인용시계 저시력보조 안경
욕창방석 및
욕창 매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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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상담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처방전 : 중앙(지방)보훈병원
  • 제작 및 수납 :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 처방전 :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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