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철구지급사업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교부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제4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및 부칙 제19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 사람
-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사람
교부 품목
※ 상이처 해당 보철구는 품목별 지원 기준액 내 전액 지원함
※ 보훈병원 보장구 센터는 국가유공자 외 일반장애인의 보조기 제작 업무도 수행함
※ 총 51개 품목 교부
| 품목 및 기기명 | |||||
|---|---|---|---|---|---|
| 어깨관절의지 | 위팔의지 | 팔꿈치관절의지 | 아래팔의지 | 엉덩이관절의지 | 넓적다리의지 |
| 무릎관절의지 | 종아리의지 | 손목관절의지 | 손의지 | 손가락의지 | 발의지 |
| 발가락의지 | 전자의수 | 팩시밀리 | 이동식전동리프트 | 샤워형휠체어 | 팔보조기 |
| 다리보조기 | 척추보조기 | 맞춤형 교정용 신발 | 철크럿치 | 목발 | 지팡이 |
| 흰지팡이 | 시각장애인용 안경 | 차량 지붕형 휠체어 보관함 | 인공요장 | 수동휠체어 | 독서확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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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절차
01

신청(개인)
02

의뢰(보훈처/지청)
03

보장구센터 접수
04

보장구센터 방문
05

상담 및 기기선택
06

보철구 지급
07

공급내역 통보
문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033-749-3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