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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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보철구지급사업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교부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제4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및 부칙 제19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 사람
  •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사람

교부 품목

※ 상이처 해당 보철구는 품목별 지원 기준액 내 전액 지원함
※ 보훈병원 보장구 센터는 국가유공자 외 일반장애인의 보조기 제작 업무도 수행함
※ 총 51개 품목 교부
서비스 내용
품목 및 기기명
어깨관절의지 위팔의지 팔꿈치관절의지 아래팔의지 엉덩이관절의지 넓적다리의지
무릎관절의지 종아리의지 손목관절의지 손의지 손가락의지 발의지
발가락의지 전자의수 팩시밀리 이동식전동리프트 샤워형휠체어 팔보조기
다리보조기 척추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철크럿치 목발 지팡이
흰지팡이 시각장애인용 안경 차량 지붕형 휠체어 보관함 인공요장 수동휠체어 독서확대기
욕창매트리스 자세보조용구 다리의지 실리콘커버 보청기 시각장애인용 시계 저시력보조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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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의지 실리콘 슬리브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개인용 음석 증폭기

교부 절차

01
신청(개인)
02
의뢰(보훈처/지청)
03
보장구센터 접수
04
보장구센터 방문
05
상담 및 기기선택
06
보철구 지급
07
공급내역 통보

문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033-749-3600
 

주소 : (13154)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63번길 8

전화 : 031-747-2870  |  팩스 : 031-747-2871  |  이메일 : snjb28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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