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철구지급사업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67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른 보철구 지급과 수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대상
- 국가유공자 : 전산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전투종사군무원,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서비스 내용
※ 전액지원
의·수족 등 42종 지원 | |||||
---|---|---|---|---|---|
상지의지 | 하지의지 | 상지보조기 | 하지보조기 | 목발/지팡이 | 시각장애인용 안경 |
수동휠체어 | 독서확대기 | 자세유지 보조기기 | 보청기 | 시각장애인용시계 | 저시력보조 안경 |
욕창방석 및 욕창 매트리스 |
전동휠체어 | 광학문자판독기 | 점자정보단말기 | 전동침대 | 샤워용휠체어 |
비데 | 팩시밀리 | 홍체 렌즈 |
문의
- 상담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처방전 : 중앙(지방)보훈병원
- 제작 및 수납 :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 처방전 :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 홈페이지 :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http://www.bohu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