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사업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합니다.
교부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정부지원 80% (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 -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 보급제품 가격의 90% 정부지원
- -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초과인 경우 : 90만원 + ((보급제품 가격 - 100만원)*95%) 정부지원
- ※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 보조기기 수령 후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요청
- ※ 지역별, 기기별 보급수량은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고가의 기기는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교부 품목
※ 시각(66종), 지체/뇌병변(22종), 청각/언어(37종) 교부
※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제품이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 S/W 제품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제품이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 S/W 제품 신청 가능
| 품목 및 기기명 | 지원내용 | 내구연한(년) | 지원대상 장애 |
|---|---|---|---|
광학문자판독기 | 제품별 가격 상이 | 3 | 시각 |
| DAISY 플레이어(전자책리더) | 제품별 가격 상이 | 4 | 시각 |
| 점자정보단말기(점자판 일체형/제외형) | 제품별 가격 상이 | 4 | 시각 |
| 점자출력기 | 제품별 가격 상이 | 4 | 시각 |
| 화면낭독S/W | 제품별 가격 상이 | 3 | 시각 |
| 화면확대S/W | 제품별 가격 상이 | 3 | 시각 |
| 독서확대기(휴대용/탁상형) | 제품별 가격 상이 | 3/5 | 시각 |
| 바코드리더기(휴대용/컴퓨터용) | 제품별 가격 상이 | 5/5 | 시각 |
| 기타(위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 제품별 가격 상이 | 4 | 시각 |
| 터치모니터 | 제품별 가격 상이 | 5 | 지체/뇌병변 |
| 특수마우스 | 제품별 가격 상이 | 4 | 지체/뇌병변 |
| 특수키보드 | 제품별 가격 상이 | 5 | 지체/뇌병변 |
| 인터페이스 | 제품별 가격 상이 | 4 | 지체/뇌병변 |
| 키가드 | 제품별 가격 상이 | 5 | 지체/뇌병변 |
| 막대형 입력보조기(손가락 지지대/마우스스틱) | 제품별 가격 상이 | 5/5 | 지체/뇌병변 |
| 팔받침대 | 제품별 가격 상이 | 5 | 지체/뇌병변 |
| 모니터 이동보조기 | 제품별 가격 상이 | 5 | 지체/뇌병변 |
| 스위치 | 제품별 가격 상이 | 3 | 지체/뇌병변 |
| 입력S/W | 제품별 가격 상이 | 3 | 지체/뇌병변 |
| 독서보조기 | 제품별 가격 상이 | 6 | 지체/뇌병변 |
| 기타 | 제품별 가격 상이 | 4 | 지체/뇌병변 |
| 무선신호기 | 제품별 가격 상이 | 3 | 청각/언어 |
| 언어훈련S/W | 제품별 가격 상이 | 3 | 청각/언어 |
| 영상전화기 | 제품별 가격 상이 | 6 | 청각/언어 |
| 음성증폭기 | 제품별 가격 상이 | 3 | 청각/언어 |
| 의사소통보조기기 | 제품별 가격 상이 | 3 | 청각/언어 |
| 골도음향기기 | 제품별 가격 상이 | 3 | 청각/언어 |
| 보청전화기(골도전화기/음성증폭전화기) | 제품별 가격 상이 | 3/3 | 청각/언어 |
| 기타 | 제품별 가격 상이 | 4 | 청각/언어 |
교부 절차
01

신청
02

서류심사
03

심층상담
04

심사 및 평가
05

대상자 선정
06

대상자 발표
07

보조기기 교부
교부 제한
-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자
-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가 부적합한 자
- 정보통신보조기기 등 다른 보조기기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또는 다른 보조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자
-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588-26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