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통신보조기기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사업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합니다.

서비스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지원품목 : 시각 66개, 지체/뇌병변 22개, 청각/언어 37개
광학 문자 판독기 데이지 플레이어 독서 확대기 무선 신호기 인터페이스 점자디스플레이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터치모니터 화면낭독S/W 화면확대S/W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컴퓨터 포인팅용 장치 언어훈련S/W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정부지원 80%(20%는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할인

교부 절차

01
전화상담
02
신청 및 접수
03
방문상담
04
대상자 선정 및 결과 발표
05
개인부담금 납부
06
기기배송 및 설치
07
수령확인서 및 이용약관 제출

교부제한

  •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보조기기 수령 후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요청

문의

전국 광역시·도 담당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서울 02-3470-1551 경기 031-8008-3896
부산 051-888-2371 충북 043-220-2353
대구 053-803-3613 충남 041-635-3711
강원 033-249-2151 제주 064-710-2343
인천 032-440-2326 전북 063-280-2598
광주 062-613-2612 전남 061-286-2723
대전 042-270-3214 경북 054-880-2973
울산 052-229-2345 경남 055-211-2616
세종 044-300-2415
 

주소 : (13154)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63번길 8

전화 : 031-747-2870  |  팩스 : 031-747-2871  |  이메일 : snjb28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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