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합니다.
교부 대상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관련 질환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지원 제외 대상자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 다른 법령(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까지 이용 불가
교부 내용
- 지원내용 :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제공(연 160만원 한도)
- 급여 비용 본인 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 경감대상자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부담금 없음
| 구입품목(11종) :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 | |||||
|---|---|---|---|---|---|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양말/매트) | 간이변기 |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 팬티 | 욕창예방매트리스 | |
| 대여품목(8종) : 대여품목의 물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 | |||||
|---|---|---|---|---|---|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 경사로 | 욕창예방매트리스 | ||||
교부 절차
01

등급 신청 및 판정
02

복지용구 급여신청
03

복지용구 방문상담
04

급여가능 여부조회
05

복지용구 계약체결
06

계약체결 내용통보
07

급여 청구 및 지급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