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상인 자
※ 지원 제외 대상자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연간 160만원)
- 급여 비용 본인 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서비스 내용
구입 품목(11종) :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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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안전 손잡이 | 미끄럼방지 용품 | 간이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 팬티 | 욕창예방 매트리스 |
대여품목(8종) : 대여품목의 물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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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경사로 | 욕창예방 매트리스 |
문의
- 국민건강보험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1577-1000